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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도1050

노동조합법위반

선고1996. 06. 2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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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고 해서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에게 노조활동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조합원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조합원이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는데 단체협약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노조활동 허용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합원은 무죄라고 판결
  • 교훈교훈: 단체협약으로 정한 노조활동 시간은 조합원이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임
주요 쟁점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단체협약 해석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반 성립 여부
  • 단체협약 위반의 형사처벌 범위
핵심 법리

단체협약의 조항은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이에 따라 노조활동을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의 각 조항이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 제34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186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4. 4. 선고 95노1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수사기록 19면 이하) 제1조 (성실의 의무)는 "회사와 조합은 상호권익을 존중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은 "회사는 전임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조합의 활동 그리고 외부의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시에는 이를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협의한다", 제2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여하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단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당일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각 규정하며, 제12조(조합간부의 활동시간)는 "회사는 비전임 조합간부 전체에 대하여 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전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 중 조합활동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사용자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노동조합법 법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로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을 한 경우까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옳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제34조의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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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