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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10787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선고1993. 05. 11.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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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 총회 표결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의무화한 규약이 노동조합법 위반인지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규약이 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의 규약 변경 명령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 총회 표결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의무화하는 규약을 만들어 노동부로부터 변경명령을 받았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이러한 규약이 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시켜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노동조합 규약으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법 위반이므로 대표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규약 변경보완시정명령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범위
  • 총회 표결과 조합원 투표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 절차의 적법성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교섭할 권한'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되며, 총회 표결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시키므로 법 취지에 위반됩니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나.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한다.

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규약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나.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공1993,1579)

【주문】·【이유】 전문 2,88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연합철강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구3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한 이 사건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원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20조 제1항 제9호와 제92조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1항 과 제34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보아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하나인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위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그 상대방인 원고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시정명령이 구체성, 성숙성 및 직접 효과성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노동조합규약 제20조 제1항 제9호는 총회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정하는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제92조는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협정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단체교섭위원회가 충분한 교섭 후에 확대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체결하고, 다만 이미 얻은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협정 및 협약체결은 총회의 결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 중 위 두개의 조항(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 된다는 요지의 이유로 노동조합규약변경, 보완시정명령을 한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한 후, 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교섭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한 다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아무런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가지고 독자적 의사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법 제34조 제1항도 그 협약내용을 서면화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라 함은 단체협약체결의 주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조항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규약이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규약에 대해 위와 같이 변경보완지시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이 사건 규약에서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 법 제33조 제1항 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규약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규약의 변경, 보완을 지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규약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단체협약체결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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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