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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소취소),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법정소동,노동쟁의조정법위반

선고1991. 07.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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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가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행정관청의 업무조사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간 것에 대한 항의라는 이유로도 업무방해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관청이 업무조사를 결정한 이상 노조 간부가 이를 거부하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 간부가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행정관청의 업무조사 요구를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단체협약 초안문 탈취에 대한 항의 목적이라도 다수 인원을 동원한 업무방해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행정관청 업무조사 거부도 위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 활동도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해야 하며, 행정관청의 적법한 업무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
주요 쟁점
  • 노조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관청의 업무조사 거부행위가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 초안문 탈취에 대한 항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50여명을 동원한 업무방해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며, 행정관청이 업무조사를 결정한 이상 노조 간부는 적법한 대응조치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시가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설사 위와 같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간부가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0조, 제314조 / 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47조,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주문】·【이유】 전문 1,18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3.19. 선고, 90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 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1989.10.4. 10:00부터 10:30까지와 같은 날 15:00부터15:30까지 2차례에 걸쳐 노조간부 및 대의원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임원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고함을 치고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 즉 회사측에서 노조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 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와 같은 동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법정소란, 교도관 등의 피고인 호송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업무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포항시가 강원산업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이상 같은 법 제30조에 위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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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