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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노549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2023. 02. 15. 법원청주지방법원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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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사용자에 대한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업무상횡령과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을 위반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결과결과: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함
  • 교훈교훈: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을 절대 해서는 안됨
주요 쟁점
  • 검사 항소의 당부
  • 양형의 적정성
  •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위반에 대한 형량 재량의 범위
핵심 법리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원심 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67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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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