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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0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선고2026. 01. 29. 법원대법원상고기각 (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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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본사·지점·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전체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도 전체 조직을 합산하면 50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기업이 조직을 세분화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개별 사업장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회사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 등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 전체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
  • 교훈교훈: 개별 사업장을 분리해도 인사·재무 등이 통합 관리되면 전체 근로자 수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결정되므로 조직 분할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
  • 본사·지점·공장 등으로 분리된 조직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핵심 법리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하므로,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이지 않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99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기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의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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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