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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노35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2013. 01. 22.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사용자 승리(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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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상차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검찰이 집게차 운전자와 현장책임자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락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폐기물 상차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에서 추락 사망하여 집게차 운전자와 현장책임자, 사업주가 기소됨
  • 결과결과: 법원은 추락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집게차 유도 근로자에 대한 별도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전원 무죄 판결
  • 교훈교훈: 산업재해 발생 시 명확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안전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됨
주요 쟁점
  • 집게차 조작과 근로자 추락 사망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상차작업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범위
핵심 법리

근로자의 추락 원인이 집게차 충돌이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차작업을 돕는 근로자는 집게차 유도자로서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8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훈(기소),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10. 25. 선고 2011고단414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 화물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포대 위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 1이 그래플을 조작하다가 공소외 1을 충격하거나 또는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포대를 눌러 공소외 1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공소외 1이 위 포대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공소외 1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1,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함께 화물차량에 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서 정한 ‘유도자’로 볼 수 없음에도, 공소외 1을 유도자로 보아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과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공소외 1이 위 적재함 위에서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위 적재함 위의 공간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에 대한 부검결과 전두부에 거의 직각으로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진 점, 공소외 1이 추락한 당시의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조작하는 그래플에 충격되었거나 또는 피고인 1의 부주의한 그래플 조작으로 공소외 1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래플을 조작한 과실로 그래플로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서 있던 공소외 1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소외 1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래플을 조작하여 포대를 누르는 등의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적재함 위에 서 있던 공소외 1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2가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공소외 1이 화물차량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집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1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1로 하여금 그래플의 좌우방향 및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폐기물 포대를 화물차량 위에 차곡차곡 싣도록 돕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집게차의 유도자로 공소외 1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달리 피고인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없다. 공소외 1은 상차작업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상차작업시 집게차에 접촉할 위험에 노출된 공소외 1을 위하여 또다른 유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민달기 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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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