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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90가합18673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1. 05. 31. 법원서울민사지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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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수습사원 연수 중 자술서 미기재를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이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해고무효를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신입사원 연수 중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사원을 해고함
  • 결과결과: 법원은 단순한 자술서 미제출만으로는 합리적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판결
  • 교훈교훈: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는 근무태도나 업무능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가능함
주요 쟁점
  • 시용기간 중 수습사원의 해고 요건
  • 자술서 미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서 유보해약권 행사의 한계
핵심 법리

시용기간 중 해고는 통상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능력 관찰에 기초한 적격성 판단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 단순한 자술서 미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채용거부라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는 "시용"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4,166자 · 펼쳐 보기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 1,5,6,7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8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5,8,9,10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6 및 11 내지 1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증인 1, 2, 3, 4의 각 증언(다만 증인 4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당원의 치안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1989.10.15.자 신입사원 모집에 응모하여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2차 필기시험, 2차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1989.12.1.경 최종합격통지서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1989.12.4. 피고로부터 원고 1은 사보직, 원고 2, 3, 4는 각 연구직, 원고 5는 중견의 각 수습사원에 임명한다는 사령장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자필이력서, 서약서, 각서 등 신입직원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1989.12.11.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가 시행한 수습사원 연수과정을 마치고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연수기간 중 수습사원들의 성적을 학습, 품성, 연수생활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6인이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1) 위 학습평가는 수습기간 중에 제규정, 감정평가규정, 관계법률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2) 품성평가는 협동심, 성실성, 리더쉽, 조직목표 적응성의 네가지로 나누어 토의, 발표, 교양교육에 대한 소감문 제출 및 자술서 기재내용등 참작하여 평가하는데 그 중 특히 성실성의 점은 외부강사의 교양교육에 대한 소감문을제출받아 교육의숙지도 및 작성의 성실도, 문장력으로 구분하여 A,B,C 등급으로 각 3,2,1점으로 평가하고 본인이 작성한 자술서 기재 내용의 성실도를 반영하여 2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고, (3) 연수생활의 평가는 연수 중의 시간준수, 규칙준수 등의 태도로 평가하여 위 세가지 항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총 3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학습평가는 60% 이상, 품성 및 연수생활 평가는 70% 이상으로 합계 200점으로 이상을 얻은 자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 제출한 자술서의 기재 중 대학재학시의 학외활동 사항란에 원고 1은 1987.12. 시집 "대학일기"를 출간한 점, 원고 2, 3은 각 대학재학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훈방조치된 점, 원고 4는 재학중의 교우관계 등의점, 원고 5는 교내 시위와 관련하여 3월의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품성평가에 있어서 성실성의 항목을 모두 0점으로 처리하는 등 품성평가 점수를 원고 1은 35점, 원고 2는 37점, 원고 3, 4는 각 36점, 원고 5는 32점으로 원고들 이외 수습사원의 평균점수인 78.2점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평가하였다(그러나 원고 3, 4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에 반하는 증인 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종합평가에 있어서 원고 1은 174점, 원고 2는 184점, 원고 3은 186점, 원고 4는 184점, 원고 5는 177점으로 원고들 모두 합격기준인 200점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90.1.10. 자로 피고의 사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원고들을 신입사원 임지발령에서 제외시켰다.

2. 해고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임지발령 제외처분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수습사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연수기간 중 연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채용상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이 연수평가에 있어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원고들과 같이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라. 사용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거부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라 할 것인데 위 와 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사용"이라는 것 자체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에 인정될 수 있는것이지만, 사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철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피고가 원고 1, 2, 3, 4에 대한 해약권행사의 이유로 주장하는 대학재학시의 현실부정적인 시집출간, 시위와 관련한 훈방조치 사실 등의 자술서 학외활동 사항란에의 미기재의 점은, 원고 3, 4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기재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위 원고들 모두가 현실부정적인 시집출간이나 훈방조치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요구한 자술서의 대학재학시의 학외활동 사항란에는 소위 써클, 친목단체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이 그 문언상 명백한데, 원고들이 기재 누락하였다는 위 사실들이 자술서의 위 항목에서 요구하는 학외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품성평가에 있어서 성실성을 모두 0점으로 처리하는 등 다수 수습사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준 것은 그평가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것이라 아니할수 없다.

바. 피고가 원조 원고 5에 대한 해제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는 대학재학시의 3월의 유기정학처분 사실을 자술서에 기재하지 않은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연수평가 중 품성항목의 성실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양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3등급으로 나눈 후 자술서 기재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이유만으로 성실성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은 그 평가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 5가 유기정학을 받은 사실 자체 및 그것을 자술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해제권행사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사실이 특별히 피고회사에서 위 원고가 맡게 될 업무에 비추어 중요하여 그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1.10.자 해고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해제사유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김선우 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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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