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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10497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1. 05.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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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가수면 행위로 징계 차원에서 받은 부서이동 명령에 반발하여 작업거부, 무단결근, 과장된 유인물 배포 등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서이동 명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가수면으로 징계성 부서이동을 받자 작업거부, 무단결근하고 과장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
  • 결과결과: 부서이동이 정당한 징계조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해고를 유효로 판단
  • 교훈교훈: 정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작업거부나 무단결근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로 이의제기해야 함
주요 쟁점
  •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 차원의 부서이동 명령의 정당성
  • 근로자의 작업거부, 무단결근,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핵심 법리

부서이동 명령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도가 아닌 가수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징계 조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작업거부, 무단결근, 과장된 유인물 배포는 인사규정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요지】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44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림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2.8. 선고 90나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시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으면,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감독회사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가수면 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통보함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원고에 대하여 근무부서의 이동명령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가수면 행위가 적발되게 된 경위와 가수면행위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 원고가 가수면을 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 내지 근무태만의 정도, 이동부서 간의 근무조건, 환경,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도만으로 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가수면을 한 잘못도 있어, 이동된 부서의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할 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의 행사하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근무부서 이동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을 뿐더러, 무단결근하면서 상당히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노상에서 배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인사규정의 내용과 원고의 행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배치전환 또는 징계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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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9나33473 · 서울고등법원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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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