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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9275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1. 05.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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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통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8개월 뒤 해고무효를 주장하였으나,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와 모순되어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사용자가 승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가 8개월 뒤 해고무효를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이 해고를 인정한 행위이므로 나중에 해고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해고에 불복하려면 퇴직금을 받거나 재취업하기 전에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함
주요 쟁점
  • 해고 후 동종업체 취업 및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 의사표시인지 여부
  • 시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 주장이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가 해고통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것은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종전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8개월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공1989,1577),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공1991,1364)

【주문】·【이유】 전문 62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택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9. 선고 90나52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후 1989.6.7.에 피고와 동종업체인 남경교통에 취업하여 피고 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 해 6.12.에는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8개월이 지난 1990.2.28.에 이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한 법률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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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