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0다15884

해고무효확인

선고1991. 02. 0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3일 전 통지를 2일 전에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근로자가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단체협약상 3일 전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일 전에만 징계위원회를 통지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출석하여 변명했음
  • 결과결과: 대법원은 통지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징계절차에서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변명권을 행사했다면 징계가 무효되지 않을 수 있음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징계회부 사전통지 기간 위반
  • 절차적 하자가 징계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변명권 보장 정도
핵심 법리

징계절차의 사전통지 규정은 근로자의 변명권 보장이 목적이므로, 통지기간이 단축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적 하자가 징계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82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하림통상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3. 선고 90나19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49조에는 피고소속노동조합원을 징계해고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피고가 그 소속노동조합원인 원고를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 본인과 노동조합측에 통보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위 단체협약의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본인 등에게 징계회부내용을 사전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미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까지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통지기간의 불준수의 점을 들어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는 설시로서 여기에는 소론 제1점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도 모두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2다55251 · 대법원 1993-07-16
해고무효확인등
2위
92다27089 · 대법원 1993-05-11
해고무효확인등
3위
92다11220 · 대법원 1992-11-13
해고무효확인등
4위
91다36123 · 대법원 1992-09-22
해고무효확인등
5위
90다14393 · 대법원 1991-12-24
해고무효등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03두15317 · 대법원 2004-0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8두4672 · 대법원 1999-03-26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94누11767 · 대법원 1995-03-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92다27089 · 대법원 1993-05-11
해고무효확인등
91다36123 · 대법원 1992-09-22
해고무효확인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