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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카21176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1. 01. 1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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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한 면책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파업 준비행위도 면책된다. 취업규칙상 여러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경미한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노동조합 농성 중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
  • 결과결과: 단체협약으로 면책된 농성 준비행위이고 경미한 사유로 해고는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판결
  • 교훈교훈: 징계처분은 사유의 경중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단체협약 면책조항은 관련 준비행위까지 포함됨
주요 쟁점
  • 농성 관련 단체협약의 면책 범위
  • 징계권 행사의 재량과 한계
  • 징계처분의 비례성 원칙
핵심 법리

농성기간 중 면책 단체협약은 농성과 일체성을 갖는 준비행위까지 포함하며,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경미한 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판결요지】

가.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 없다.

나. 취업규칙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어떤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다.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사내에서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봉 또는 정직하되 정상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처분이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94조 / 가. 노동조합법 제36조

【주문】·【이유】 전문 2,32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나3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7.8.12.경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원심판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실, 같은 해 8.27.에도 판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파업을 하는 동안 원고는 평조합원으로서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피고 회사 공장문에 게시한 사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1987.9.10. 노동조합 임시위원장인 조한오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후 파업을 주도한 조한오, 정대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 회사를 비방하고 상사를 모략하며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들 명의의 유인물을 살포하였다거나, 외부세력에 연계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노동운동이 아닌 피고 회사의 도산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1987.9.10.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유인물무단배포행위 및 이로 인한 파업선동의 점은 위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단체협약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7.8.12.경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8.27. 오전에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인물의 무단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어떤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정상에 따라 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한다든가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09조에 의하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내에서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봉 또는 정직하되 정상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3호는 파업을 선동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면책키로 한 단체협약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제109조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그 여러가지 판시 사정을 참작할 때 징계해고 할 정도의 나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징계해고처분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인바, 위와 같은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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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