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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5429

해고무효확인등

선고1990. 11. 27.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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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 회사에서 피고 회사들로 이직할 때, 피고들이 원 회사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관계의 포괄승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영업양도 후 근로자들의 이전 회사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해왔는데, 나중에 해고하면서 고용승계를 부인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근속연수를 인정한 급여 지급 행위 자체가 고용관계 승계를 의미한다며 해고무효를 판결
  • 교훈교훈: 영업양도 시 이전 근속연수를 인정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나중에 고용승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
주요 쟁점
  • 영업양도 시 고용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
  • 근속연수 인정과 상여금·퇴직금 지급의 법적 의미
핵심 법리

피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원 회사 입사일부터의 계속근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해 온 행위는 실질적으로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고용관계도 함께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피고들이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갑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 근무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갑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4조 , 제65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주문】·【이유】 전문 69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24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동진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동진에 입사한 때로부터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동진 소속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그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동진 사이의 고용계약은 위 영업의 포괄적 승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의무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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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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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