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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88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2007. 03. 2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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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공장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이 임의로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안전조치 없이 실시한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거나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자동차정비공장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이 임의로 연료탱크 용접작업을 안전조치 없이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위험상황을 몰랐다면 단순히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사업주는 위험작업에 대한 명확한 안전수칙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철저히 교육하여 임의적인 위험작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성립요건
  • 사업주가 부재중 직원이 임의로 실시한 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범위
핵심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 미비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단순히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주문】·【이유】 전문 1,74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16. 선고 2006노1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는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 호에서 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연료탱크 용접작업에 관하여는 제267조에서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71조(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장장 공소외인이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평소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의뢰를 받더라도 작업을 거절해 오던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의뢰받은 다음,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용접작업을 실시하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결국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여 피고인에게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3조 제1항의 사업주가 예방, 방지하여야 할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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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