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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다카11145

해고무효확인

선고1989. 02.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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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경비원직제를 폐지하고, 다른 경비원들은 용역업체로 전직했으나 원고만 생산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하자 해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경비원직제를 폐지했는데, 다른 경비원들은 용역업체로 전직했으나 한 명만 생산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하자 해고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업 합리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정당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회사의 합리적 조직 개편 시 제시된 대안을 무조건 거부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주요 쟁점
  • 경비원직제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다른 경비원들의 용역업체 전직이 자발적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핵심 법리

사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경비원직제를 폐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경비원들이 용역업체로 전직한 상황에서 원고만이 생산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직을 거부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판결요지】

회사가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처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주문】·【이유】 전문 1,05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신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2. 선고 87나4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사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동종업종의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경비업무를 전문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1987.1.1.경 피고 회사 단양공장의 경비업무를 소외 명신방호실업주식회사에게 의뢰하기로 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경비원 직제를 폐지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피고 회사는 위 소외회사와 감원조치되는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위 소외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피고 회사의 강요로 단양공장 경비원 중 45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위 소외회사로 전직한 것인데 원심이 피고 회사의 위 공장 경비원 48명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피고 회사에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입사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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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