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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도2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1995. 05. 26. 법원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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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의 취지상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와 방호조치 미이행으로 기소된 대표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대표이사가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고 안전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회사 대표는 직접 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주요 쟁점
  •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양벌규정의 취지는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판결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된다.

【참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 제69조 제4호 ,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2도2840 판결(공1984,278),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공1991,1121),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공1992,157)

【주문】·【이유】 전문 1,10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2.15. 선고 94노1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제23조 제1항 , ,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 1이 상피고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로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의 벌칙규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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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