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4도251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1994. 12. 2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펌프장 신축공사에서 가설구조물 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설계도나 시방서가 없더라도 시공감리인은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진다. 감리계약에 따라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필수 업무이므로, 감리단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펌프장 신축공사 중 가설구조물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생겼는데, 시공감리인이 설계도나 시방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을 부인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가설구조물 공사가 본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감리계약상 안전관리가 감리단 업무에 포함되므로, 설계도 등이 없어도 시공감리인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
  • 교훈교훈: 시공감리인은 설계도나 시방서 유무와 관계없이 공사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철저한 현장 안전점검과 관리가 필수
주요 쟁점
  • 가설구조물 공사의 설계도·시방서 미작성 시 시공감리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 시공감리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성립 요건
핵심 법리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이고, 감리계약상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시공감리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 구 건설기술관리법 (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제2조 제7호

【주문】·【이유】 전문 1,680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류택형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8.30. 선고 94노29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개정전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 7호), 위 피고인 ○○○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4도5902 · 대법원 2026-06-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2위
96도776 · 대법원 1997-01-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
3위
2020도12560 · 대법원 2022-03-3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위
2015도5545 · 대법원 2015-10-29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5위
2008노104 · 춘천지방법원 2008-08-2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0도2615 · 대법원 2010-06-24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