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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17632

인사발령무효확인등

선고2021. 12. 3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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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이러한 평가기준이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과중한 부담을 주는 평가기준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은행이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직위하향 조치를 취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강제하는 평가기준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인사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회사는 근로계약이나 법률에 근거 없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평가기준으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징계성 후선보임 직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실적 평가의 적법성
  • 내부 인사규정의 법적 근거 및 유효성
  •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 강제의 위법성
핵심 법리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요소로 하는 내부 인사규정은 법률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여 헌법과 근로기준법 정신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3조 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2

【주문】·【이유】 전문 89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5. 선고 2016나2029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후선역 보임 후 평가기간 중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의 요소로 삼아 후선역 근로자에 대한 직위하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의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 대상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후선역 내 직위유지 등으로 평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에 당초 징계내용에 따른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법률이나 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없고,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정신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러한 위 세부 평가기준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담역 발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세부 평가기준상 사회봉사활동의 해석이나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범위 판단 또는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 및 강제근로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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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