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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도748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선고2007. 05. 11. 법원대법원상고 기각(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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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살인·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으로, 공소장 기재 방식과 관련된 절차적 쟁점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에 범행동기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의 증명력 기준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닌 살인·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사건으로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공소장 기재방식과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형사절차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교훈교훈: 본 판례는 형사법 영역으로 노동관계에서 참고할 실무 지침이 없습니다
주요 쟁점
  • 공소장일본주의 및 예단금지 원칙 위반 여부
  • 간접증거에 의한 살인죄 유죄 인정의 적정성
  • 사문서위조 등 관련 채증법칙 위반 여부
핵심 법리

살인, 방화 등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며, 간접증거라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으면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공1992, 304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공1999상, 121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주문】·【이유】 전문 2,15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휘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0. 선고 2006노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및 예단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사망 관련 사실에 대하여도 일부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유에도 그 결과가 일부 설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는 추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외 3에 대한 살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살인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 채증법칙 위배, 공판중심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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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