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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누6003

[1]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의 의미 [2] 취득자인 사업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이 취득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선고1994. 04. 26.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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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지방세법 사건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포함 여부를 다룬 세무 사건입니다. 취득비용은 취득시점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취득자 부담으로 귀속되는 비용만 포함됩니다. 개인 특수사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지방세법 사건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를 다룬 세무 분쟁입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세무 사건이므로, 노동법 관련 실무 지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의 범위
  • 취득자의 특수사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취득비용에 산입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취득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취득자 부담으로 귀속되고 취득으로 인한 비용만 해당한다.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시점 이전의 취득비용이 아니다.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위 "가"항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 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058자 · 펼쳐 보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15774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그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1991.12.31. 개정 전의 것) 등 관계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건의 취득가액이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을 위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도 당해 물건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취득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당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등 관계규정에 따라 환급받게되어 사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자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비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또 그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어느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취득 후 취득자인 사업자 개인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게 된 것과 같은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반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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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