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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므104

혼인사실확인

선고1988. 04. 12.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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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노동법 사건이 아니라 가족법(혼인) 관련 사건입니다. 구 관습법 하에서 혼례식만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제3자가 그들의 혼인사실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판례는 노동법이 아닌 가족법 사건으로, 혼례식만 하고 혼인신고 없이 지낸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제3자가 혼인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소멸되고 현행법상 신고할 방법도 없어 확인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이 판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가족법 사건이므로 노동 관련 실무에는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 구 관습법상 혼례식만 거행한 부부 사망 후 혼인사실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부부 양방 사망 시 제3자의 혼인신고 가능성
핵심 법리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소멸하고, 현행법상 부부쌍방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혼인신고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전의 구 관습법하에서 혼인신고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주문】·【이유】 전문 681자 · 펼쳐 보기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7르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식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한 조선민사령 또는 조선호적령 시행전의 구관습법하에서 혼인신고 없이 혼례식만을 거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현행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이상 그 혼인관계는 소멸하여 버렸고 현행법상 부부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 사망한 당사자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과거의 혼인사실의 존재확인을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청구외 1과 망 청구외 2 간의 혼인신고를 등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들이 1923.3.3 혼인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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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