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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1누78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개인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1971. 08. 31. 법원대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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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부과한 개인영업세와 소득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후 60일이 지나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재심사 청구기간은 60일 경과일부터 15일 내로 제한되며, 이를 넘긴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세무서의 개인영업세·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후 60일이 지나서 결정통지를 받고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60일 경과 후 결정통지를 받더라도 60일 경과일부터 15일 내 재심사 청구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세무 심사청구 시 60일 내 결정이 없으면 그 경과일부터 15일 내에 반드시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주요 쟁점
  • 국세심사청구 후 60일 경과 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 산정
  •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의 해석
핵심 법리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에 따라 60일 내 심사결정 통지가 없으면 60일 경과일부터 15일 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60일 경과 후 결정통지를 받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국세심사청구법(폐)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60일을 경과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세심사청구법(폐) 제8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이다.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 제8조

【주문】·【이유】 전문 85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이태승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 1971. 5. 18. 선고 70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사 청구법 제8조에 의하면 국세심사 청구를 한 자는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는 1970.3.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를 하여 동년 5.14.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위 법조에 의한 60일내에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재심사의 청구기간은 심사청구를 한 후 60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15일내인 동년 5.23.까지라 하고 동년 5.26.에 이르러 한 원고의 재심사의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취지는 심사청구를 한날로부터 60일내의를 막론하고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적용되는것이고 60일을 경과한 후라도 결정통지가 있는때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라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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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