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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구합113

재해원인 및 업무상 사유의 재해사망사실(외인사)

선고1. 01. 01. 법원청주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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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가 간내담도암종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후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거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진폐증 환자 유족이 진폐유족위로금 신청을 거부당한 후 행정청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이미 거부처분이 있어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교훈교훈: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했다면 부작위소송이 아닌 해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성
  • 행정청의 처분이 있은 후 부작위상태의 해소 여부
핵심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다면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2,001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의 2012. 12. 31.자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등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이행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분진 발생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충주의료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12. 31.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2012. 12. 31.자 유족일시금 및 장의비 등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에 법적 근거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위 지급을 이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적극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이미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2. 12. 31.자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20. 8. 28. ‘망 ○○○님의 사망 원인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2012. 12. 31.자 진폐유족위로급지급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상태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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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