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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2103

징계처분취소

선고1989. 09. 12.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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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이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서울지하철공사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구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지하철공사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며 각하했다
  • 교훈교훈: 공기업 직원이라도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노동분쟁)으로 다투어야 한다
주요 쟁점
  •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지방공기업 직원과의 근무관계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여부
핵심 법리

지방공기업법상 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 속하고, 지하철공사 사장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처분이다.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6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1조

【주문】·【이유】 전문 81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3.3. 선고 88구12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밖의 직원은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이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같은 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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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