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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두2

변호사징계

선고1984. 07. 26. 법원대법원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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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변호사 징계에 관한 사건으로, 구 변호사법 시행 당시 발생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신법 제정 후에도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구법 시행당시 발생한 사유에는 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이 사건은 노동법이 아닌 변호사 징계 사건으로, 구 변호사법 시행 당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구법 시행당시 발생한 사유에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과거 행위에는 당시 시행되던 구법이 적용되므로, 법령 변경 시점과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법률의 소급적용 원칙
  • 변호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 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14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466자 · 펼쳐 보기

【재항고인】

【원 결 정】 변호사징계위원회 1983.5.25. 자 1983년 변징 제6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주재황의 재항고이유 제1점, 재항고인의 보충이유(83.7.26자)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결정 인용의 여러자료를 모아보면 원결정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결정이 확정한 재항고인의 소위가 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14조 제1항 소정의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점에도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결정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고 그 확정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2.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주재황의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은 구 변호사법 (1973.12.20 법 2654호)을 전문 개정한 법률로서 변호사 징계사유에 관하여 아무리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변호사법 시행당시에 발생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변호사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현행 변호사법부칙 제2조 8항이 소론과 같이 구법시행당시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구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83.7.26자) 제5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77조에 의하면,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징계법 제5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은 사고가 있어 위원인 정해창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적법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4.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주재황의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결정의 확정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결정의 징계종류 선택이나 그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5.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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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