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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마249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선고1983. 07. 27. 법원대법원신청인(승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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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승려가 체탈도첩(승적 박탈)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불교 승려가 승적 박탈 징계처분을 받고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결과결과: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정지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내부 구제절차(재심 등)를 먼저 완료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징계결의의 효력발생 시점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요건
핵심 법리

종헌에 따르면 초심 징계결의는 재심청구 기간(1개월) 경과 후 확정되는데, 신청인이 적법하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징계결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음

【판결요지】

대한불교조계종의 초심징계결의는 징계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심청구가 없이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인데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청구한 이상 초심에서 한 체탈도첩의 징계결의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어 그 결의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주문】·【이유】 전문 1,076자 · 펼쳐 보기

【신청인 , 재항고인】

【피신청인 , 상대방】 대한불교 조계종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5.2자 83라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82.12.13 한 체탈도첩의 징계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명령을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종헌 제10장 제49조 내지 제54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초심호계위원회와 재심호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피신청인 종단 소속의 승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판정하도록 하며 호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종법으로 정한다 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호계위원회법 제3조는 초심호계위원회는 규정부에서 제소한 징계의 심의판정을 재심호계위원회는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대한 재심판정을 관장하며 제13조는 재심신청은 초심호계위원회의 징계통지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초심호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그대로 확정된다 하고 제17조는 재심호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된 사항은 결의당일자로 확정된다 하고 동 제18조는 징계의결은 확정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초심호계위원회에서 한 1982.12.13자 체탈도첩 (체탈도첩-치탈도첩)의 본건 징계결의(같은해 12.17 통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3.1.15 재심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호계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동 재심청구가 종결되었다고 볼 소명이 없으므로 위 초심호계위원회가 한 본건 징계결의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징계결의는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본건 신청은 그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본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려볼 필요없이 본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니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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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