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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8누169

징계파면처분취소

선고1969. 02. 25.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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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청 지청장이 업무상 경미한 실수들(연초 수요량 과다보고, 결재업무 위임처리, 부하직원 소액 차용)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러한 경미한 사유로는 파면처분이 과하다며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징계권 행사 시에도 비례원칙에 따라 징계사유와 처분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매청 지청장이 연초 수요량 과다보고, 결재업무 위임처리, 부하직원 소액 차용 등 경미한 업무상 실수로 파면처분을 받음
  • 결과결과: 법원이 경미한 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이 과도하다며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 교훈교훈: 징계처분 시 반드시 징계사유의 경중과 처분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함
주요 쟁점
  • 경미한 사유에 대한 과도한 징계처분의 적법성
  • 징계권 행사의 재량범위와 한계
  • 파면처분 요건의 엄격성
핵심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처분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과 같은 중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결요지】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제78조 제2호, 제56조

【주문】·【이유】 전문 1,26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최종택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대구고등 1968. 7. 23. 선고 67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가 전매청 서울전매 지청장으로 근무하던중 (1) 1964.2.20 전매청에 모란연초 수요량을 보고함에 있어 관하 전매서에서 보고된 57,710포 보다도 더 많은 89,760 포로 보고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파면처분할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직원용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대외용 모란 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전매지청장 되는 원고 스스로 결재처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파면할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3) 원고가 판매계장인 이봉규로 부터 500원 내지 3,000원의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를 파면 처분할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취지 아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취지를 알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모란연초 수요량 보고는 원고관하에 있어서의 모란연초 수요 예정 수량을 관하 전매서의 보고 수요량 집계량보다 좀 많이 책정하여 보고하였다하여 이러한 사유가 곧 소론 공무원법 제56조의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용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되는 모란 연초의 구입전표 발급사무를 원고 스스로 결재 처리하지 않고 종전 사무 관례에 쫓아 판매과 계원에게 대행시킨 행위가 가사 소론과 같이 부하직원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 처분함은 징계권 행사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 못할 바 아니며,(원심은 같은 취지로 동 행위가 파면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원고가 부하직원으로부터 500원 내지 3,000원의 돈을 수차 차용하고 후일 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보기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차용 행위가 부하직원의 소론과 같은 비위 행위를 유발함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비추어 판단에 잘못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손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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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