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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누168

징계면직처분취소

선고1967. 02. 07.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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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국 원조물자인 케이블선을 절차를 위반하여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명의로 예치한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무원이 외국 원조물자인 케이블선을 절차를 위반하여 매각하고 대금을 개인명의로 예치한 사건
  • 결과결과: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
  • 교훈교훈: 형사무죄와 징계처분은 별개이며,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이라도 복종하면 개인 책임을 져야 함
주요 쟁점
  • 형사재판 무죄판결이 징계처분에 미치는 영향
  • 상급자 명령에 따른 행위의 책임
  • 징계사유의 성립 요건
핵심 법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같은 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주문】·【이유】 전문 1,23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남도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6. 10. 13. 선고 65구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케이블선은 외국 원조물자로서 농촌진흥청이 진흥원에 대하여 매각하라고 보낸것이 아니고 청사신축자재용으로 보냈다는 것이므로, 진흥원이 이를 매각할려면 매각하기전에 외자관리법 제5조물품관리법 제31조지방재정법 61조에 각각 정하여진 절차를 밟았어야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3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6자로 이 사건 케이블선을 공매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인도일 전에 이를 징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일인 같은달 9일부터 13일이 경과한 같은달 22일까지 4회에 걸처 분할 징수하였으며, 또 징수한 대금을 원고 개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같은해 8.24에 세입조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고가 비록 상관인 서무과장의 명령에 의하여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그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4,5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등법원에서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고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었다고 하여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없으며 더구나 명령을 하였다는 진흥원장이나 서무과장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처분에 무슨 영향을 줄수없고, 또 원심이 이러한 징계 사유로써 원심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한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소론 진흥원장 소외 1, 서무과장 소외 2를 조사하지 않었다고 하여서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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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