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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누27

징계면직처분취소

선고1966. 04. 26.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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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동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어업협동조합이 사법상 사단법인으로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조합과 직원 간의 관계는 단순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어업협동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어업협동조합이 사법상 사단법인으로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협동조합 등 사법상 법인의 징계처분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 행정소송 대상 여부
  • 조합과 직원 간 법률관계의 성질
핵심 법리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일정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법상의 비영리적인 사단법인으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결요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사법상의 사단법인이므로 그 조합원을 부당하게 면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주문】·【이유】 전문 1,56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하동어업협동조합

【원 심】 대구고등 1966. 1. 18. 선고 65구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소의 소송요건을 판단한다.

피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일종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속하며, 법 제16조, 제26조 1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한다) 일정한 지구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진 어민으로서 1년을 통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법 제8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원의 자격있는 어민20인 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만들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 동인가를 받아야하며, 법 제25조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법 제84조에 정한 기간내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되어 법 제4조에 정한 법인격을 취득하고 그 후에 있어서도 법 제29조,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인정되며, 조합은 운영상 필요한 경비와 과태금을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부과할 수 있으되 그외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되는 일 없고,정부는 조합의 비영리성에 비추어 법 제6장에 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여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을 통하여 조합이 행정처분이나 정관 기타 모든 규약을 준수시키고 적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상에 살펴본 여러규정으로 봐서 조합은 일반주민을 강제할 수 없는 임의적 단체로서, 일정한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법상의 비영리적인 사단법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조합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서 말하는「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고 있는 것도 단순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가사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면직 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본건 피고 어업조합의 법률상 성격을 오해하여 면직 처분을 잘못 인식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본소를 각하키로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김치걸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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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