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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63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21. 01. 2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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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보험 사업가형 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법원은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한화생명보험 사업가형 지점장이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사업가형 지점장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처럼 업무 독립성이 높고 지점 이동 시 협의권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고용형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 사업가형 지점장과 일반직 지점장의 업무수행 형태 차이
핵심 법리

사업가형 지점장은 추가업무 위탁계약서나 영업제기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지점 이동 시 사전 협의나 구두 합의를 거치며 이의제기나 거부가 가능한 등 일반 근로자와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1,418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황상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구합90459 판결

【변론종결】2020. 1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92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14면 밑에서 4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추가업무 위탁계약서나 영업제기준에는 그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가형 지점장에 대한 징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16면 3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또한 참가인 소속 일반직 지점장의 경우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아 참가인의 일방적인 인사발령통지에 따라 인사이동이 결정되고, 그 취소 및 이의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가형 지점장의 경우 지점의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 협의 또는 구두 합의를 거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로 원고는 3차례의 지점 이동 시마다 ‘지점 이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을나 9호증의 1 내지 3), 자신의 사정에 따라 지점 이동을 보류한 사업가형 지점장의 사례도 있다(을나 38, 39호증)."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17면 13∼14행의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참가인이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고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내근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여 특별 채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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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