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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2015누3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선고2015. 05. 20.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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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용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와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를 요구
  • 결과결과: 법원은 직원의 응대 문제만으로는 부지급처분이 위법해지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
  • 교훈교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무원의 응대 태도만으로는 처분을 뒤집을 수 없음
주요 쟁점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 고용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와 처분 위법성의 관련성
  • 잘못된 안내로 인한 처분 무효 주장의 증명책임
핵심 법리

고용센터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거나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21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69 판결

【변론종결】2015. 4. 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산하 속초고용센터의 직원이 원고를 불친절 또는 무성의하게 응대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이 될 리는 없고, 같은 직원이 자신이 과거에 원고의 문의에 대하여 한 답변이 틀렸음을 실토하였다거나 실업급여는 줄 수 없으니 6개월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은 어느 것이나 그 주장과는 별 상관이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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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6누585 · 대법원 1987-03-24
견책처분취소
2위
97누2528, 2535 · 대법원 1999-09-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3위
2005구합1273 · 창원지법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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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05구합1077 · 서울행정법원 2006-02-03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5위
85누676 · 대법원 198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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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