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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2다카49

근로수당금

선고1983. 09.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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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본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상 정당하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들이 별도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기본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이 별도 수당을 추가로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근로자 동의하에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정당하므로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추가 지급 의무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포괄임금제는 근로자 동의와 불이익이 없다면 유효하지만, 명확한 약정과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전제되어야 함
주요 쟁점
  •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미리 합산한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별도 청구 가능성
핵심 법리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근로자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상 정당하다면 무효가 아니다. 이미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경우 별도 수당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39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김봉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10 선고 80나6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 이외에 잔업수당, 심야수당의 명목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당연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에서 본 기본임금과 제수당 등이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통상 근로자들이 하는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는 소론 조정 결정이 참작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정결정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심리미진과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과의 상충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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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0다3120 · 대법원 198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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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20다242423 · 대법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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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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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32118 · 대법원 199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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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95다4056 · 대법원 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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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0가합90460 · 서울지법 1992-09-24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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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