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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7다2422

연차수당금

선고1968. 05. 28.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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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체결한 날과 회사 총재가 정식 발령한 날 중 어느 날이 입사일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선장의 해원 고용 대리권에 따라 승선계약일이 입사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정식 발령일을 입사일로 본 것은 상법 제77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체결한 날과 회사가 정식 발령한 날 중 어느 것이 입사일인지로 연차수당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선장에게 해원 고용 대리권이 있으므로 승선계약일이 입사일이며, 정식 발령일은 입사일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선원의 근속기간은 회사 발령일이 아닌 선장과의 승선계약일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연차수당 산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선원의 입사일 기준 - 승선계약일 vs 정식 발령일
  • 선장의 해원 고용 대리권의 범위
  •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
핵심 법리

상법 제773조에 따르면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 대리권에 속하므로, 선장과 승선계약을 체결한 날이 입사일이 되고, 이후 총재의 정식 발령은 입사일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판결요지】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원이 선장과 승선계약을 한 날자에 피고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후 총재에 의하여 정식으로 발령된 날에 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73조

【주문】·【이유】 전문 96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신현덕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0. 13. 선고 67나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공사소유 선박 화순호에, 그 선장과의 사이에 1등기관사로서의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1953.12.5. 부산해사국의 승인을 받아 선장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상신되어 그달 11일,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위 선박의 1등기관사로 정식 발령 되므로서 같은날 비로소 피고 공사에 입사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상법 773조에 의하면 선박에 승무하는 해원의 고용은 선장의 고유의 대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사 소유선박 화순호의 선장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다만 원고의 채용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동 선장과 일등기관사인 원고와 사이에 1953.12.5. 승선계약이 성립되어 그날 부산해사국의 공인을 받은후 1953.12.11. 원판시와 같이 피고 공사 총재에 의하여 원고가 위 선박의 1등기관사로 정식 발령 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선장에 의하여 고용된 1953.12.5.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위 총재에 의하여 정식 발령된 1953.12.11.에 피고 공사에 입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77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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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