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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3다166

도급계약금

선고1963. 06. 20.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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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 전후로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횟수가 2회가 되어도 자동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 해석 사건입니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증인 재신문 배척과 사실인정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으나 법원의 재량권 범위 내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도급계약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환송 후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며 소송이 자동 취하되었는지 다툼
  • 결과결과: 환송판결 후 재개된 소송에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자동 취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상급심에서 환송된 사건은 새로운 소송으로 보므로 이전 불출석 횟수와 관계없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환송판결 전후 당사자 쌍방불출석 2회 시 소취하 간주 여부
  • 증인 재신문 배척의 적법성
  •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적정성
핵심 법리

환송판결로 인해 사건이 상급심을 거쳐 다시 계속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1조

【주문】·【이유】 전문 1,32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근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칠성중학교신축기성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3. 2. 28. 선고 62나2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피고 칠성중학교 신축기성회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고는 갑제1호증 해약서 기재물품의 내용과 동 해약서 기재대금 산출의 기본 계산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김재수의 재신문을 신청한바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다투기 320본 함석8매 각재2만원 상당분을 환송전 판결에서 인정한것보다도 추가 인도하여야 할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동 증인은 이점에관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채 위와같이 원고의 추가인도 의무를 인정하였음을 위법이라는 것이 이유요지이나 본건 재신문신청은 원고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 볼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재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은 사건이 일단 어느 한 심급을 이탈하여 상급심에 계속되었던 사실이 있는 한 환송판결에 의하여 다시 이전 심급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적용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으나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건의 심판을 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칠성중학교 기성회 대표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이 못19관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각재를 현싯가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2만원 상당분이라고만 하여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 피고상고이유의 요지이나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으로서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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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