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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5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19. 05. 30.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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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반복 갱신되어 온 선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고 근로자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정년 후 기간제 계약으로 계속 일해온 선원들의 근로계약을 회사가 갱신 거절함
  • 결과결과: 법원은 반복 갱신으로 갱신기대권이 생겼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함
  • 교훈교훈: 정년 후에도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 갱신거절은 위험함
주요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은 입증되지 않아 합리적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1,54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유한회사 한림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성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12쪽 밑에서 4, 5행(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3호증)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이고(제12조 제3호) 선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3조 전문), 참가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었고(제13조 후문) 실제로도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에이치엘해운에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도 아니므로(원고들에 대한 입사일자가 모두 2012. 1. 1.로 기재되어 있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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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