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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384

용역대여금청구의소

선고2021. 09. 3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원고(용역업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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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피고들에게 600만원의 용역대여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용역업체가 피고들을 상대로 600만원의 용역대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용역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교훈교훈: 용역계약 체결 시 대여금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고, 미지급 시 연대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용역대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 피고들의 연대책임 여부
핵심 법리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0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9가단28278 판결

【변론종결】2021. 8. 2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피고 ○○○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원(재판장) 김유성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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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