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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노891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21. 08. 19. 법원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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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송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3일 전 신청 규정을 둔 단체협약이 합리적이고 사용자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버스운송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법원은 3일 전 연차신청 규정이 버스운송업의 특수성상 합리적이고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
  • 교훈교훈: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연차휴가 신청절차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3일 전 신청 조항의 유효성
  •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여부
핵심 법리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익성과 배차표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3일 전 연차휴가 신청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1,65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재만(기소), 최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박보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고정89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3일 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0명 정도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여객(주)의 대표이사인 점, ② 시내버스는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의 사업장이 속한 부산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점, ④ 버스배차표는 사전에 작성되어 이에 따라 버스기사의 근무시간 등이 정해지는 점, ⑤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기사가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지는 경우, 사용자 측은 대체근로자를 구하거나, 배차시간을 조정하는 등으로 배차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배차표 수정은 다른 버스기사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주고,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는 연차 사용시 3일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에 대하여, 시기를 특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자는 사정에 따라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해당 시기가 아니라면 휴가사용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다른 시기에 휴가를 쓰도록 시기변경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병진 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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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