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7두2345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2008. 07.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설업체가 고용보험료 신고시 외주공사 임금총액 산정을 위해 자체 방식을 사용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용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해 추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에 산재보험법 준용규정이 없어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업체가 자체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신고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용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해 추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사건
  • 결과결과: 고용보험법에 산재보험법 준용 규정이 없어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고용보험료에 적용할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취소
  • 교훈교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별개 법률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각의 법정 기준에 따라 정확히 신고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 계산방법
  • 산재보험법상 노무비율 고시의 고용보험료 산정 적용 가능성
  •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준용관계
핵심 법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고용보험법상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산재보험료 산정용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주문】·【이유】 전문 1,67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23. 선고 2007누68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의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대한 1997년도의 확정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족하게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으로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7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이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7두19638 · 대법원 2008-06-1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01구20581 · 서울행법 2007-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3위
2017구합198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4위
2015누5862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5위
2018구단10548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