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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구합269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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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회사가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도급준 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다룬 사건으로,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선박건조회사가 도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원수급인인 선박건조회사에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로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원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쟁점
  •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수차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수급인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범위
  • 하도급업체의 독립성과 상시 고용관계
핵심 법리

선박건조는 주문생산방식의 매매계약 성격이 강하고, 하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3,15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514,2심-대법원,2008두22365,3심

【주문】1.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12,910,3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7. 1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 합계 261,051,6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소외 회사는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으로 고용보험법상의 납부의무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61,051,690원의 부과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5. 4. 1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의 부과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1.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57,195,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노동부장관은 2007. 7. 19. 2003 년과 2004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44,285,100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료 212,910,340원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회계, 인사 등 사업경영상 별도의 독립된 선박건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과는 관계없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고용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장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하여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고, 피고도 소외 회사와 원고를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왔는바 원고도 이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수차의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이는 원고가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선박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중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도급주었다고 하여 이를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선박발주자의 관계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구 고용보험 법 제9조 제5항이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 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데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소외 회사는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원고와 소외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 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건조 업체로서 하도급 계약과 관계없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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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