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광주고등법원 2012누13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등

선고1. 01. 01. 법원광주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고가 자급제공중전화기 판매·설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사업이 '기타 건설공사'가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공중전화기 판매·설치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음
  • 결과결과: 법원은 해당 사업이 건설공사가 아닌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며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함
  • 교훈교훈: 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업종으로 신고하고, 잘못된 분류 시 이의제기해야 함
주요 쟁점
  • 자급제공중전화기 판매·설치 사업의 업종 분류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사업의 성격이 건설공사인지 도·소매업인지 여부
핵심 법리

원고의 자급제공중전화기 판매·설치 사업이 '기타 건설공사'가 아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설공사로 보아 부과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5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2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57,18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가 한 '자급제공중전화기의 판매와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아닌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2구합1212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위
2009구합2639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3위
2012누32927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4위
2015구합5058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
5위
2008구단533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