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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누25612

고용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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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처리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강사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학교가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강사들이 학교에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교훈: 강사나 시간제 교사라도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요 쟁점
  • 강사 및 시간제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강사 및 시간제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2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0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7년 5,628,880원, 2008년 5,682,110원, 2009년 7,889,120원의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재정 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강사 및 시간제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3 내지 제26 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공제된 장비납품대금 외에 실제 납품한 장비가액 또는 현장노무비, 그리고 일반직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과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그러하고, 원고 역시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현재 납품받은 장비가액을 밝힐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4행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고"를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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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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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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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