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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27

고용보험승인취소처분

선고1. 01. 01. 법원울산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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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변경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업무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경비업체 변경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실업급여 업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잘못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모두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경비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권한 주체
  •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은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1,921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2. 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고용보험가입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울산 동구 서부동 이하생략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5. 1. 1.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피고 ○○○○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고 ○○○○○○가 원고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등이 2015. 1. 1.자로 피고 ○○○○○○에 신규채용되었다는 전제하에 위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원고 등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과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변경에 따라 피고 ○○○○과 원고 등과의 근로계약은 2014. 12. 31.자로 종료되어 피고 ○○○○은 위 계약 종료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등을 비롯한 경비원 전원을 퇴사처리하였고, 이후 피고 ○○○○○○가 원고 등을 2015. 1. 1.자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2015. 1. 1.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업무의 주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에게 보낸 2015. 3. 5.자 회신을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와 피고 ○○○○ 사이에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 등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2. 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과 피고 ○○○○○○에 대한 소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와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만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청구취지를 보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가입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뿐이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부분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가입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고용보험법 제1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이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자격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 등의 소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3. 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요청에 대한 회신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회신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원고 등의 문의에 대하여 위 업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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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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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