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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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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으나,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다른 회사로 확인되어 신고가 반려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신고한 회사 소속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반려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다른 회사로 확인되어 신고가 반려됨
  • 결과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처분을 유지함
  • 교훈교훈: 보험가입은 근로계약서상 명의가 아닌 실제 고용관계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명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주체의 확인
  • 근로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판단
  • 하도급 계약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근로계약서상 명의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가입 주체는 실제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부족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2,66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이하생략(학동, ○○○종합상가) 소재 '○○'의 명의사업주이고, 또한 원고의 처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생략 소재 '○○기업'의 실제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22.부로 소외 소외2을 ○○에 채용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해오던 중 같은 달 25.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주체가 ○○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2012. 4. 16.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로서 소외2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했던 것으로 소외2은 ○○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소외2을 ○○기업 소속 근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2011. 12. 12.경 ○○기업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해왔고, 용역대금도 ○○기업에 지급하였으며, ○○과는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소외 소외3도 2012. 2. 2. ○○ 명의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산업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다.

3) 원고는 2012. 2. 21. 소외2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부터 소외2을 ○○산업에 파견하였다.

4) 소외2은 2012. 2. 25. 15:00경 ○○산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 내지 5 수지 압궤절단상을 입었다.

5)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2012. 2. 22. ○○산업과 사이에 구두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2을 채용하여 ○○산업에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실태조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중순경 ○○산업의 소외4 부장과 사이에 위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무렵 소외2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함께 하였다.

8) ○○기업은 ○○과 사이에 ○○기업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한 ○○ 소속 근로자의 채용, 안전교육, 출퇴근, 임금지급, 질병·재해환자 발생시 구호, 4대 보험 가입구지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외2 이전에 ○○산업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기업 소속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기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명의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소외2과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해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기업에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해오던 것을 ○○이 하도급받아 소외2을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과 ○○기업 사이에 체결되 었다는 위 하도급계약의 일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가 종전에 피고에게 했던 진술, 즉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과도 상반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2을 채용할 당시 ○○산업에 파견되어 있던 ○○기업 소속 ○○○도 ○○ 소속으로 변경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갑 제5호증)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문서로서 ○○기업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고 소외2의 재해발생 이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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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