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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50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17. 07. 20.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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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경영진이 적법하게 변경된 이상 새로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취소되었고,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항소도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회사가 해고한 사안
  • 결과결과: 법원은 적법하게 변경된 경영진의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경영권 분쟁이 있어도 적법한 절차로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지시에 따라 근무해야 하며, 장기간 거부 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됨
주요 쟁점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행위의 정당성
  • 적법한 경영진 변경 후 새로운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복종의무
  • 징계해고 사유의 중대성 판단
핵심 법리

경영진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변경되고 이것이 공지된 이상, 근로자들은 새로운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4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소외 2, 소외 10 등의 지시와 다른 행위를 하기 어려운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지시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 20, 26, 63, 6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을 사내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하고 같은 날 소외 4와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며, 2014. 7. 29. 위 내용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와 중수의 임직원에게 공지된 사실, 소외 2와 소외 3이 2014. 8. 11. 각 중수의 집행동사 및 중수의 총경리에서 적법하게 해임되고 같은 날 소외 4와 소외 11이 각 중수의 집행동사 및 중수의 총경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 위 내용이 사내에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중수의 전 대표 소외 2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와 중수의 집행동사 및 총경리가 각각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새로운 원고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참가인 1 : 제1-3 징계사유, 제1-4 징계사유; 참가인 3 : 제2-1 징계사유; 참가인 2 : 제3-1 징계사유), 이러한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의 원고와 중수 내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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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