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서울고등법원 2022누6250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직원 2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실제로 해당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직원 2명을 자진퇴사로 처리했다가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이 맞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교훈교훈: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 회사 차원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므로, 퇴사 처리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송○○의 사직권고 권한 및 원고의 사직권고 여부
  • 제2 사직서 제출시기 및 수리 여부
핵심 법리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주인 제3자의 지시 여부나 권한과 관계없이 회사가 사직권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제2 사직서는 이사회 이전에 당시 대표이사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이유】 전문 1,3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대법원,2023두44481,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김○○, 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자진퇴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송○○의 사직권고

1) 원고의 주장

송○○은 이○○에게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송○○이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송○○은 원고의 주주일 뿐 임원 등이 아니어서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바, 원고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송○○이 이○○에게 김○○와 강○○의 퇴사를 지시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또는 송○○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원고는 김○○와 강○○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사직서 제출시기

1) 원고의 주장

김○○와 강○○는 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1. 4. 9. 원고에게 제2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임○○의 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이 2021. 4. 8. 이사회 직후 원고의 직원들에게 김○○와 강○○가 2021. 4. 12.자로 퇴직한다는 것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지는 김○○와 강○○의 제2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제2 사직서는 적어도 위 이사회 이전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0구합6823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2위
2021구합6970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3위
2019구합674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4위
2020구합286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5위
2023구합22482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