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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15007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선고1. 01. 01.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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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원고 회사에 대해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고용노동부)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부과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요구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취소 청구를 인용
  • 교훈교훈: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부과처분이라도 위법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부과처분에는 적극 대응해야 함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 보험료 산정기준의 타당성
핵심 법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3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5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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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8누3230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위
2009누18723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3위
2018구합442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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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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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2016구합536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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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