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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루506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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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재심 소송에서 원고가 법정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재심소장이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실질적인 노동법 쟁점보다는 소송절차상의 문제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정 인지(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인지 미납부로 인해 재심소장 자체를 각하(접수 거부)하고, 실질적인 고용보험 자격 여부는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 교훈교훈: 고용보험 관련 소송이나 재심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법정 수수료(인지)를 정확히 납부하고,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재심소장 제출 시 법정 인지 미납부
  •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각하 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에 따라 재심소장에 법정 인지를 붙이지 않고 보정명령 기간 내에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21자 · 펼쳐 보기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명령으로 재심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은 2019. 6. 19. 원고에게 보정명령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부족인지대 227,500원(=납부할 인지액 230,000원-납부한 인지액 2,5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2019. 6.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위 부족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19. 7. 8. 위 보정명령 불이행(인지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9. 8.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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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