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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308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인천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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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건축주는 도급공사이므로 시공사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축주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각하했습니다.
  • 교훈교훈: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반드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자
  •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핵심 법리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084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 ○○시 이하생략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2009. 8. 24. 착공하겠다는 대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물(연면적 231.29㎡)을 완공하여 2011. 10. 21.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자료를 근거로 2012. 2. 21.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건축허가서상 공사시작일인 2009. 8. 24.를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고용 산재보험 성립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813,950원 및 산재보험료 2,435,450원 납입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2. 2. 24. 위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건물 신축공사는 원고가 ○○○○○○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위 시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9.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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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