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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13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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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업자가 하도급업체라고 주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건설기계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하는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하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부족과 매출장·세금계산서상 '장비사용료' 기재 등을 근거로 임대업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건설기계 임대업자가 자신은 하도급업체라며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것은 임대업이므로 보험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하도급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히 하도급이라 주장해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피할 수 없다
주요 쟁점
  •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하도급업체 해당 여부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대상 사업주 판단 기준
핵심 법리

보험료징수법상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하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 없이 매출을 '장비사용료'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임대업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2,79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대법원,2010두220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업체의 도로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2006년 59,9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2008년 123,690,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2009. 10. 27.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47,785,290원(= 고용보험료 4,528,400원 + 산재보험료 43,2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7. 10. '○○○○○○'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토목, 철근콘크리트, 포장,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스콘이나 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08년도 매출장(을 제5호증)에는 이러한 각종 공사의 매출항목을 '장비사용료'나 '장비대' 또는 해당 장비의 명칭 (다짐장비, 휘이셔)으로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한 후 해당 건설업체에 위 매출장의 매출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④ ○○○○○○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지출한 노무비 합계액이 2006년 59,925,000원(= 급여 720만 원 + 임금 52,7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급여 14,400,000원 + 임금 130,460,000원), 2008년 125,490,000원(= 급여 7,200,000원 + 임금 118,290,000원)이다(다만, 피고는 2008년도 노무비에서 180만원을 비과세 공제해 주었다).

한편, 위 노무비 지출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급여' 항목은 '직원 급여지급'으로, 위 '임금, 항목은 '현장종업원 임금지급'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다.

⑤ 건설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에 대해 지급한 돈의 항목이 ,장비사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와 위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들도 원고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원수급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갑 제3호증의1(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왔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내지 4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공사시로부터 2, 3년 이상 지난 2010. 1.말 내지 2010. 2.초경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이 도로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하도급 관계가 직접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4호증(작업일보)의 기재는 하수급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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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