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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2누1047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선고1. 01. 01. 법원부산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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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탁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자격을 취소함
  • 결과결과: 법원은 위탁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 취소가 적법하고,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개인 불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위탁운영 형태의 기관장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전 근로자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원장의 근로자 지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의 적법성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핵심 법리

위탁원장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질 수 없고,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여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1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합53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7. 3.경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늦어도 2008. 4. 11.경부터 자치단체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육시설 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보육시설 원장의 근로자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서도 위와 같이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어린이집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여 원고는 피보험자격 취소신청을 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창원시는 2017. 4. 11.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원장과 위탁원장의 운영체계가 동일함에도 처우의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와 협의를 하여 원장이 대표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어린이집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창원시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1. 피고의 안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2017. 4. 11.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2019. 8. 22.까지 피고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피보험자격을 취소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피고는 뒤늦게 2021. 2. 8. 원고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는 그러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여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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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