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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구단252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선고1. 01. 01. 법원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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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공사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소외1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외2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주택 리모델링 공사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작업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일당을 결정했던 사안
  • 결과결과: 법원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작업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
  • 교훈교훈: 도급계약서만 작성해도 실제 작업지시, 근무시간 관리, 임금 결정을 직접 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보험료 부담 의무가 발생함
주요 쟁점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작업자들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고 근무시간을 정하며 일당을 직접 결정하는 등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성립한다.

【주문】·【이유】 전문 2,11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 9.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2. 2. 한 산재보험급여액 1,794,990원의 징수처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주시 다시면 신광로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소외1은 2016. 9. 9.부터 위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소외2은 2016. 10. 24.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패널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늑골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 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681,66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2. 2. 산재보험급여액 1,794,99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9.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소외2은 소외1에 의해 고용된 인부이므로 소외2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1757 판결 참조).

2)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 원고는 작고한 시어머니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2016. 9.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3(○○철물 운영)을 통하여 소외1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표시한 도면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소외1에게 교부하고 공사내용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직접 하거나 원고가 자리에 없는 날에는 현장에 상주하던 남편을 통하여 하였다.

㈐ 원고는 소외1 및 그가 데려온 작업인부들의 인건비를 소외1과 상의하여 정하였는데 일당을 소외1의 경우 20만 원, 다른 인부들의 경우 130,000원, 150,000원으로 정하였고 소외2의 경우는 12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남편이 각 인부들이 작업한 날을 확인하고 각자의 받을 금액을 정하고, 편의상 그 지급할 액수 합계액을 소외1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였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3일 동안 일하고 소외1으로부터 1,560,000 원(= 일당 120,000원 × 13일)을 지급받았다.

㈑ 소외1을 비롯한 인부들은 공사현장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이 인부들의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였다.

㈒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소외3(○○철물)에게서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고 원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그가 데려온 소외2 등 인부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위 인부들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는 편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은 원고에게 종속되어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소외2은 소외1이 그의 재량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소외2은 소외1에 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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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